1심 무죄→2심 벌금 100만원…법원 "목격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단순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창진(55) 전 안양KGC 농구팀 감독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는 애초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이 부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2월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일부 범행의 시점을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경된 2014년 12월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람들이 피고인이 도박하는 것을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5년 1월 말께 도박을 했다는 혐의는 1심처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도박의 규모나 회수가 과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감독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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