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체육요원의 의무활동은 2015년 7월 이후 현행 규정에서 특례를 받는 대신 예술체육 요원으로서의 복무 기간 중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 캠페인과 같은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544시간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 544시간의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봉사활동시간에 대해서 장현수는 조작을 한 것이다.
또한 체육 요원들은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이지만 신체검사에서 5급 이하 판정을 받아 면제를 받은 공익근무요원들과 달리 현재 직업에 종사하면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므로 예술체육요원 기간 중에 자신의 분야에 해당되는 직업을 그만두면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발급이 된다. 즉, 예술체육요원 기간인 2년 10개월 동안에는 자신이 특례를 받은 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여야 한다.
만약 복무기간 중 부상 등의 피치 못한 이유로 선수 생활을 은퇴를 해야 한다면 중학교 이상의 학교, 국,공립기관 또는 체육단체와 같은 시설에서 체육지도분야에서 종사하여 복무기간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