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매수=풍기문란?" '리얼돌' 때문에 잘 하던 '포장'마저 빛바랜 프로축구연맹의 '줏대없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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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매수=풍기문란?" '리얼돌' 때문에 잘 하던 '포장'마저 빛바랜 프로축구연맹의 '줏대없는' 결정
  • 축잘또
  • 발행 2020.05.22
  • 조회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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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는 이제 글로벌한 리그가 되었다.

코로나시대에 먼저 개막해 수많은 국가에서

 

중계권 계약을 맺었고 수많은 국가의 축구팬들이

대한민국의 K리그를 본다.

K리그를 잘 팔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지난 2년간 꾸준히 성장한 K리그의 마케팅이 

드디어 큰 시장에서 검증받는 무대가 마련되었다.

중계 그래픽은 연맹 차원에서 단일화되었고 

연맹, 구단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이면서

기존 K리그 축구팬들은 물론이고 해외 축구팬들도

K리그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FC서울의 리얼돌 사태가 터졌다.

구단은 좋은 의도로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연맹 관계자의 소개로 컨택된 업자가 성인용품 업체였다.

연맹 관계자는 피규어 업체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을 뿐

이 업체가 무슨 업체인지 정확히 모르고 소개해준 셈이다

FC서울은 업체에 대한 어떠한 검증 없이 이 이벤트를 준비한 꼴이 되었고

조선일보
조선일보

 

결국 승부조작과 동일한 징계 수위인 1억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FC서울은 경기는 이겼지만 스스로 자책골을 넣었다.

성진국 일본보다 더 앞선 리얼돌 마케팅으로 승부를 해버린 셈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겨울부터 안좋던 서울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했다.

더 문제는 연맹의 징계수위인데 연맹의 서울 징계 수준이

과거 범죄 수준에 해당하는 승부조작의 수위와 같다는 것이다.

전북의 심판매수 사건 당시 1억원의 벌금과 승점 감점

경남의 심판매수 사건 당시 7천만원의 벌금과 승점 감점

그런데 FC서울의 사회적 풍기문란에 대해 범죄와 똑같은

1억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연맹 관계자의 소개로 FC서울이 성인용품 업체와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범죄 수준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물론 자기 스스로를 징계하는 연맹은 없겠지만

풍기문란범죄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연맹도 문제는 있다.

포장을 아무리 잘해도 내용물이 좋지 않으면 포장도 빛이 바랜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거라면 대성공일테지만...

축구 잘 아는 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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