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허용·병사 사역 동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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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허용·병사 사역 동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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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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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장병들 <국방부 제공=연합뉴스>국방부, 문재인 정부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군대 내에서 병사를 사역(잡무)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8일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은 일과시간 이후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한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병사들이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등 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군대 잡초 제거, 제설 등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역 업무는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전방 일반전초(GOP) 11개 사단에서 우선 시행하고 2020년 전군으로 확대된다.

신세대 장병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급식의 질이 개선되고,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 전투 조끼, 개인천막 등 신형 피복·장구류도 보급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전국 17개소 군 병원의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어야 민간병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사단, 연대, 대대 의무대 등 소속된 부대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으면 된다.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해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은 일반산재 수준으로 오른다. 장애등급 및 원인에 따라 556만원∼1천667만원이었던 보상금은 1천530만원∼1억1천47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군 복무기간의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던 것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당직근무가 잦은 일선부대 중·하위 계급 군인들의 당직근무비를 2022년까지 평일 5천원에서 2만원으로, 공휴일은 1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직업군인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역별 시세를 반영해 전세지원 금액을 올리고, 월세로 전환되는 민간주택시장 추세를 고려해 월세지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2.0' 추진 계획과 연계해 수립했다"면서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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